"주 52시간제 상한제 조항은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기각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
청구인 "계약·직업 자유 침해"
"근로자 휴식권 보장 공익이 더 커"
최저임금법령 조항은 각하 결정


주당 연장 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전현직 사업주와 근로자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 1항 등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 등 기본권울 침해한다며 2019년 5월 14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이직을 택하게 돼 사용자의 사업도 타격을 받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주 52시간제 상한제 조항이 과도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에 적합하다”며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기각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실근로자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헌재는 최저임금법령 조항은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예외 없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액 결정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최저임금법 제8조 1항과 14조 등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법령 그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 등이 있어야 한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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