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 올해도 시행…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

사진 제공=은평구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을 올해에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구민의 교통안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됐다.


‘2024년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 보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다.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없이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보장받는다. 등록 외국인도 포함한다. 올해에는 구민 약 46만 6000여 명이 보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국내에 한해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항목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받는다. 주요 보장 내역은 총 7가지로 △입원위로금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진단위로금진단 4주부터 8주 이상 3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자전거 사고 사망 1000만 원, 단 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1000만 원 한도 △벌금 2000만 원 한도, 단 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 200만 원 한도, 단 14세 미만자 제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 한도, 단 14세 미만자 제외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고 보장 항목에 따라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준비해 DB손해보험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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