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정규반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제 보육 통합반’이 전국 어린이집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4일부터 ‘시간제 보육 통합반’ 본사업이 94개 시군구 176개 어린이집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가 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내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제도다. 시간제 보육반은 어린이집 정규 보육반과 분리해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어 많은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정규 보육반에서 정원이 차지 않을 경우 시간제로 아이를 받을 수 있는 통합반 모형을 개발했다. 통합반 운영으로 부모와 아동은 집 근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집은 기존 정규 보육반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반 이용 대상은 6개월∼2세 영아다. 정규 보육반과 분리된 독립반은 6∼36개월 미만 영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 통합반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 중 정부 지원금이 3000원, 부모 부담금은 2000원으로 월 60시간까지 지원된다. 월 6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 결제는 이용일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현장 결제와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가능하다.
급·간식 이용료는 2200원이며 필요하면 미리 어린이집에 연락해 신청하면 된다.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 명단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어린이집→시간제 보육 사업→시간제 보육 신청→시간제 보육 기관 찾기’로 확인할 수 있다. 남점순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시간제 보육 통합반 사업을 통해 시간제 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 양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