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황재복(62) SPC그룹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등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이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의혹도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채용·양성을 담당하는 그룹 자회사다.
이 밖에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 모 SPC 전무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 김 모 씨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집행 계획,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전달받고 그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향응·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도 받는다. 김 씨와 백 씨는 지난달 23일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황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노조 탈퇴 강요 및 수사 정보 거래 범행에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