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381% 이자로 4.6억 취득 대부업자, 법원 "과세 정당"

피해자 10명에게 7억 빌려주고
이자로 원금의 절반 이상 부당 취득
원고, 명의 대여 통한 대부업이라 주장
법원 "이미 범죄 사실 자백, 귀속 증거 없어"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법정이자율(연 25%)을 뛰어넘는 1381%의 이율로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A 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10명에게 7억 원가량을 빌려주고 연 1381% 이자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과세 당국은 A 씨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4억 6000만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은 명의를 대여해주고 급여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근거로 이자소득이 A 씨에게 귀속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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