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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나한테 비켜달라고 해?”
지난해 9월 13일 서울의 한 골목에서 환경공무관이 “작업을 해야 하니 비켜주세요”라고 요청하자 50대 남성 유모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씨는 이어 환경공무관을 쫒아가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석 문을 때리고 문을 연 뒤 운전 중인 다른 환경공무관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다른 환경공무관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기도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이 같은 행동을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 중인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환경미화원도 폭행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술이 깬 이후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