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부지 무단 점유 업체에 칼 뺀 부산교육청…행정대집행 실행

오는 6일부터 A업체 지장물 등 이전·철거 나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하기 위한 조치

부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이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특수학교 부산솔빛학교 이전 부지를 불법 점유·영업 중인 A 업체를 상대로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은 6일부터 A 업체 무단 점유 지장물 등의 이전·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행한다고 5일 밝혔다.


A 업체는 부산솔빛학교 이전 부지 일부를 무단 점용하며 무허가로 영업을 해온 곳으로, 시교육청의 지속적인 자진 철거와 이전 요청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업체는 이전지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고액의 보상을 요구했으나 시교육청은 적법하지 않은 장소에서 허가 없이 영업했던 점을 들어 관련 법에 따라 이전비 외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사상공단 한가운데 위치해 각종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소음, 분진 등에 시달려 온 부산솔빛학교를 사상구 괘법동 산21번지 일원으로 학교를 옮기기로 하고 2022년 10월 토지 이전등기를 거쳐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A 업체로 인해 개교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자 시교육청은 공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행정대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를 거쳐 담당 부서장을 집행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용역업체 선정도 마쳤다.


행정대집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등 사고에 대비해 경찰서, 소방서, 법원 등 유관기관에 인력과 장비 배치를 요청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집행을 실행할 계획이다.


하윤수 교육감은 “당초 계획했던 시기에 맞춰 부산솔빛학교 이전을 마치기 위해서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다”며 “앞으로 행정대집행을 비롯한 이전 관련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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