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선형 상업지역 용적률 최대 1100%까지 허용

'역세권 활성화사업' 간선도로 주변부도 포함
대로 역세권·뒷골목 복합·고밀개발 가능해져
친환경 기준 등 용적률 인센티브도 추가 도입

미아 역세권활성화사업 투시도.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한강대로, 영등포로 등 ‘노선형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최대 1100%까지 대폭 상향된다. 지하철역 주변을 고밀·복합개발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넓히기로 서울시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시는 5일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운영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였던 역세권 사업대상지 기준을 일부 지역에 한해 350m 이내로 확대한 바 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해당 부지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현재 서울에는 40개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운영 기준 개정의 핵심은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가로 구역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에 포함한 것이다. 노선형 상업지역은 주요 간선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형성된 구역으로 강남대로, 테헤란로, 한강대로, 영등포로 같은 대로의 역세권과 뒷골목을 포괄한다. 이 지역들은 번화가 인근에 있어 개발 여건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건축 규모 및 배치 제한 등의 규제로 장기간 미개발돼 지역 환경 낙후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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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형 상업지역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결정되면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졌다. 용도지역이 상향될수록 용적률이 증가하는 만큼 고밀 개발이 가능해진다. 시는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돼 있는 노선형 상업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 가능토록 했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할 경우 업무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한 복합용도 도입을 의무화했다.


나아가 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전체 대상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 도입했다. 창의·혁신디자인에 선정되거나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110%포인트 이내의 상한 용적률을 가산하기로 했다. 또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개발을 진행할 때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면 최대 1.2배의 용적률을 추가할 방침이다. 제로에너지건축(ZEB) 등 친환경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도 용적률 가산을 가능케 했다. 가령 제3종일반주거지역이었던 사업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세 가지 인센티브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약 1107%의 용적률을 적용받는 것도 가능하다.


시는 이달 중 이번 개정사항과 그간 추진 사례를 공유하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노선형 상업지역을 활용해 관광 인프라 등을 조성하면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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