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연봉 5800만원까지 요건 완화

[청년 패키지 정책]
◆ 1인가구 중위소득 250%로 확대
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 부여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의 2024 청년정책 추진계획 발표를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발표한 청년 대책에는 체계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연봉 5800만 원 이하 1인 가구 청년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 계좌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정책형 금융 상품이다. 금리는 최대 연 6%이며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준다. 가입 기간은 5년으로 만기 해지 시 비과세 혜택도 준다.


장점이 많은 상품이어서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모았지만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소득 요건(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과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요건(중위소득 180%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는 연봉 4200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이 실제로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가구 소득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가구 소득 요건을 중위소득의 2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연봉 5834만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만기가 5년이라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부는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기여금 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한부모 육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할 방침이다.


청년들의 신체·마음 건강 관리도 지원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운동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우울증 검진 결과 진료가 필요한 청년에게는 첫 진료비 지원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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