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 JMS 정명석, 항소심서도 "여신도 성폭행 안 했다" 주장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씨 측은 5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범행 당시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범행 사실이 없으며 당시 피해자들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도들로 구성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향후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한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해 검찰 측 증거 의견을 청취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JMS는 정씨가 만든 종교 단체다. 정씨는 1999년 한국에서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2001년 3월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지에서 한국 여성 신도 5명을 성폭행·추행했다.


이 혐의로 정씨는 2007년 5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2008년 2월 국내로 송환됐다. 그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지만, 출소 직후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지에서 23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와서도 또다시 범행했고, 녹음파일까지 있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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