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밀캠’ 팔던 5명 잡고보니…10대 고교생도 있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집중단속
“3.4만건 불법유통, 추정 피해액 34억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밀캠 불법 유통 현장 모습. 사진 제공=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의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지난 12월 집중단속을 통해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영상물 ‘밀캠’을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사대는 이들의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들 피의자들은 작년 12월 문체부가 ‘공연계 무단 촬영(밀캠) 집중단속’을 예고한 이후에도 온라인 블로그에서 버젓이 ‘뮤지컬 밀캠’ 등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 4000여 건을 불법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업계 추정으로 약 34억 원에 달한다.


한국뮤지컬협회와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업계는 2019년부터 ‘밀캠’ 등 공연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 캠페인, 불법 유통자 형사고소 등으로 공연 영상물의 불법 유통에 대응해왔으나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급기야 작년 9월에는 공연 중인 뮤지컬이 실시간으로 SNS을 통해 무단으로 생중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수사관들은 업계에서 제공한 조사자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유통 현황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대량 불법유통 행위자를 수사 대상으로 압축하고 전국 4개 지역에서 활동하던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붙잡힌 피의자들은 평균 20개월간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비밀 댓글로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구매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거나 뮤지컬을 좋아하던 고등학생 2명, 대학생 등 3명이었고, 이른바 ‘뮤덕’(뮤지컬 덕후)으로 불리는 애호가로서 ‘밀캠’의 단순 교환에서 점차 용돈이나 생활비 벌이 목적의 판매로 발전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상습적으로 침해했다.


문체부는 이번 ‘밀캠’ 불법유통 단속을 계기로 향후 민관 협력을 통한 저작권 침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밀캠 등의 판매·교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또 개인소장 목적이라도 저작권자 허락 없는 촬영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 될 수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 측은 “뮤지컬, 연극 등 공연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K콘텐츠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연 애호가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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