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쓰레기' 줄여 '소각장 건립' 막는다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주민에게 관내 자원순환공간인 ‘소각제로가게’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 제공=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가 소각장 추가 건립에 반대하는 대신 폐기물 감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난 5일 제26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구의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주민과 언론의 관심을 받은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안건심사에 이어, 3월 4일 제4차 위원회까지 오랜 시간 깊이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며 “마포구의회가 그동안 구가 선보인 소각 쓰레기 감량 정책에 힘을 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가결된 조례안은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이 주요 골자다. △커피찌꺼기 재활용 추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 확대 △종량제봉투 가격 상한선 제정 △폐기물 발생 및 감량 현황 공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특별한 정책들이 돋보인다. 사업장폐기물 관련 정책이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여럿인 건물의 1일 폐기물 총량이 300kg 이상일 때도, 구가 사업장배출자 신고 없이 모두 직접 소각·매립했다. 이에 구는 사업자별 1일 발생량과 상관없이 폐기물 총량이 하루에 300kg 이상인 '폐기물 다량 배출 건물'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보고, 사업장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는 이번 조례안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주목했다. 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혹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물을 신축할 때 소각제로가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량의 생활 쓰레기가 배출되는 지점부터 바람직한 분리배출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구는 재활용 자원으로 가치가 높지만 소각·매립되고 있는 커피찌꺼기 관련 재활용 방안도 신설했다. 구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1개소당 재활용할 수 있는 커피찌거기 양은 일평균 3.5kg에 달한다. 마포구 관내에 있는 1585개의 커피전문점이 참여하면 하루에 소각쓰레기 5548kg을 줄일 수 있다. 구는 커피찌꺼기뿐만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봉제원단 등 중점 수거 품목을 확대했다.


구는 쓰레기 감량을 향한 인식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동별 폐기물 발생량 및 감량 현황을 매달 구 누리집에 공개토록 했다.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발생한 폐기물 양과 줄어든 쓰레기 규모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조례안의 가결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힘찬 발걸음으로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에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서울시를 넘어 전국으로 널리 퍼진다면 기후 위기 시대 속 탄소 중립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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