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도 주택서 제외…각종 규제 제외된다

지역소멸 대응 취지 감안
세금·대출 등서 혜택 전망
규모는 농막보다 큰 33㎡ 수준 될 듯

세종시 도움로 정부세종청사 인근 주말농장. 연합뉴스.



정부가 신규 도입을 예고한 ‘농촌 체류형 쉼터’가 주거 시설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만큼 세금·대출 등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시 거주 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주거 시설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이다. 기존의 농막보다 약 1.6배 큰 33㎡(약 10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농촌 규제 개혁을 주문하며 수면 위로 부각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 토론회에서 “농지 이용 규제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며 낡은 농지 규제를 신속히 개혁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이에 “현재 0.1㏊(약 300평)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는 주말 농장으로 소유할 수 있는데, 각종 작업을 하고 체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거용) 면적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기존의 농막은 20㎡ 이하이고 주거용 시설이 아니라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해 농막보다는 조금 더 큰 수준의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주거 시설에서 제외되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확장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돼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을 피할 수 있다. 또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만 적용받아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디벨로퍼 등의 대규모 개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체류형 쉼터가 편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사실상 펜션이나 콘도 등 상업 시설로 이용되며 세금 등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우려와 조언 등을 취합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등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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