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관련 보도를 문제 삼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를 명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방통위의 제재조치명령·고지방송명령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처분으로 MBC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을 정지한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4일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배제됐다는 취지의 뉴스데스크 보도에 일방적 입장만 담겼다며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송 내용에 대해 내린 법정 제재의 효력도 정지했다. 앞서 방통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점을 문제 삼아 주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