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전공의 빈자리 채운다… 응급환자 심폐소생·약물투여 가능

전문-전담-일반 간호사 나눠 업무범위 설정
각 기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 구성해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16일째를 맞는 6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공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서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말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지침은 현장에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등의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보완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진다.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 질의에 대응하기로 했다. 나아가 이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