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압박카드’로 검토?…정부 '문신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발주

PA 간호사 활용·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이어 '미용시장 개방'까지
의료계 전방위 압박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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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이달 초 발주했다. 전공의들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 이어 문신 시술개방 카드까지 검토함에 에따라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의 배경에 대해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신 수요 증가에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2020∼2023년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된 상태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못 받고 있다.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사단체도 이런 법적 판단에 따라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해 10월 10일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연 직후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꾸준한 국회 입법 추진에 이어 정부도 비의료인의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시험의 연구용역을 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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