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총선 승리해 국정원 대공 수사권 회복시킬 것"

"민주당이 없앤 대공 업무, 경찰이 대체 불가"
"통진당 후신, 이재명 신원 보증받아 국회 입성"
"핵심자료 열람 가능, 심각한 문제 생길 것" 경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민의힘은 목련 피는 4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없애 버린 국정원의 대공 수사 임무는 경찰이 대체할 수 있는 업무성격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쪽 현업에 있어봤는데, 정보, 첩보, 간첩문제는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다. 첩보는 정보 영역이지 수사 영역이 아니다”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보기관에서 대공 업무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공 수사 임무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통합진보당 후신 등 종북 세력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정당으로 내주고 있다. 이대로라면 통진당의 후신, 간첩전력 관련자들이 올해 이 대표에게 신원을 보증받아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는 자료 요구권이 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방부 핵심 자료들을 열람하고 파악하고 추궁할 수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없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생각을 바꿀 것 같지도 않는다”며 “이번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기능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배가 되거나 통합진보당 및 경기동부연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을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배치했다”며 “이처럼 도덕성이 결여된 인물들과 많은 반국가적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우리 헌정사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고 대한민국이 더욱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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