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종섭 출금 사전인지 지적에 "수사 상황 알수 없어"

"출금 등 대통령실이 물을 수 없는 법적 금지 사안"
"후속 조치 공수처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 생각"

이종섭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국 금지를 한 것에 대해 “수사 상황을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처분에 대해 “(이 전 장관이)출국금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수사상황을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고, 본인조차도 대부분의 경우 출국하려 공항에 갔다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고지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도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안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게 당연하다”며 “관련된 후속조치는 공수처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밖에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서도 “어떤 논의가 그 뒤로 되고 있는지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 임명 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것과 관련해 “이를 알고도 대사로 내보내는 것은 대통령 본인이 이번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미 출국 금지돼 있다면 인사 검증 과정에서 모를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종섭 장관을 즉각 수사하라. 그리고 대통령은 이종섭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에 이어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이명순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한것에 대해 “공수처장은 청문직이기 때문에 인사검증이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