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조현준 효성(004800)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의결권 행사에 첫 시동을 걸었다.
7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제3차 위원회를 열고 효성·효성티앤씨(298020)·효성첨단소재(298050)·효성중공업(298040) 4개 사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국민연금은 조 회장과 그의 동생 조현상 부회장이 효성 사내이사를 다시 한 번 겸직하기로 한 데 대해 ‘기업 가치 훼손’ ‘감시 의무 소홀·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각각 반대 의견을 냈다. 또 조 회장의 효성티앤씨 사내이사 재선임, 조 부회장의 효성첨단소재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대신 효성중공업의 최윤수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관해서는 찬성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오는 21일에는 장인화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 선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