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 주가조작 중간수사 발표] 전국적 조직망 갖춰 역대급 범죄수익 챙겼다…41명 추가기소

이미 기소된 14명 外 41명 무더기 재판행
"역대급 기업형 전국구 조직…신종수법 활용"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장형임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 가담한 조직원 등 40여 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SG발 주가조작에 가담한 자문 변호사·회계사·이사급 임원·매매팀원 등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소된 핵심 인물 라덕연 씨 등 15명을 포함하면 이번 주가조작 사태로 총 56명(구속 14명, 불구속 4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90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조종 해 부당이득 약 730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는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아울러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 일임 고객을 유치하고 투자자 명의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정 등을 위탁 관리해 1944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주가조작과 무등록 투자일임업으로 번 범죄수익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법인·음식점 매출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총책인 라씨를 중심으로 50여명의 조직원들은 영업관리팀·매매팀·정산팀·법인관리팀 등 업무를 분담해 3년여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조직원 수십 명이 투자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곳곳에서 주식매매를 하는 등 이른바 ‘이동매매’ 방식을 사용해 수사망을 피해 온 데다 변호사, 은행·증권회사 직원 등 외부 전문가까지 가담한 결과 역대급 규모의 금융 범죄가 탄생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주요 조직원 10명의 재산 약 220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하고 주가조작·자금세탁에 이용된 10개 법인에 대해 법인해산 명령을 청구해 해산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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