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노이 광고 불참' 브랜드 P사 "무리한 요구 없었다…최소한의 손해 배상만 진행"

가수 미노이 / 사진=AOMG

미노이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던 화장품 브랜드 '파파레서피' 측이 입장을 밝혔다.


7일 파파레서피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미노이(본명 박민영)' 님과의 광고 계약 및 촬영 관련하여 브랜드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파파레서피는 "광고 촬영 당일, 갑작스러운 광고 촬영 취소 연락과 함께 1일 후 계약 파기를 하게 되어 당황스럽기도 또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했지만 소속사 AOMG와 아티스트 미노이 님의 상황을 이해하며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실제 진행된 항목들에 대해 최소한의 손해 배상만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거듭되는 논란에 대한 기사화를 멀리서 지켜보며 또 다른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서로의 상황에 대해 공감과 응원의 대화도 나누기도 했다. 그래서 수많은 질문들에도 중립을 지켰고, 브랜드 명을 밝히지 않으며 침묵으로 보듬어 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파파레서피 측은 "계약서 상 광고 모델에게 무리한 요구는 없었다. 연예인 광고 모델과의 통상적인 계약 조건은 보통 계약 기간 6개월이라면 지면 촬영 1회, 영상 촬영 1회이며 회차별 촬영 진행 시간은 소속사의 내규에 따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협의된 조건으로만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광고 모델 개인 사유로 인해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발생되는 위약금은 일체 받지 않고 계약을 철회했다. 본 광고 모델 계약금은 2억(부가세 포함 2.2억)이었으며, 비용 상한에 대한 별도의 요청은 없었다. 손해 배상은 모델료를 포함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들에 대해 세부 실비 견적서를 진행하여 함께 한 모든 관계자 분께 지급됐다"며 "24년도 연간 마케팅 전략으로 예정되었던 분기별 모든 광고 플랜과 집행 예산(45-50억)에 대해 전반적인 전략을 변경하는 데 있어 아무런 보상 없이 마무리하고자 했고 지금도 동일한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또 "계약 관련한 모든 사항은 어느 한 쪽의 치우침 없이 투명하였으며, 상호 협의 하에 진행됐다"며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제3자에게 공개 및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에 이를 지키고자 한다. 필요에 따라 공개가 필요할 경우, 삼자 모두 동의 하에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속사 AOMG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손해배상을 진행했다. 당일 취소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진행된 100인분의 밥차와 간식 차, 3일 차의 고된 촬영으로 인해 주변 숙소에서 숙박하시며 진행해 주신 광고 기획/제작사와 촬영 팀을 포함하여 관계된 모든 스태프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손해 배상은 매우 빠르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파파레서피 측은 "저희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매우 크다. 본 입장문을 보고 계실 광고 촬영에 함께해 주신 모든 스태프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미소 짓게 하는 아티스트 미노 님의 생기와 활력을 보고 브랜드 모델로서 함께하고자 발탁했었다. 하루 빨리 잘 마무리되어 다시금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활동하기를 바라며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미노이는 지난 1월 30일 계약을 체결한 화장품 브랜드 광고 촬영에 불참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소속사는 "당사와 아티스트 간 광고 계약 체결 대리 서명에 대한 권한 이해가 서로 달라 발생한 일로, 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광고 촬영에 불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미노이는 "2시간 전에 광고에 불참하는 일은 없었다. 나는 이번 광고 건에 계약서 내용도 공유 받지 못했고, 언제 계약서가 쓰였는지도 몰랐다"며 "정산금이 들어온 후 계약서를 뒤늦게 확인했고, 내용이 많다고 생각해 수정을 요구했다. 수정 요구가 반영이 되지 않아 못 하겠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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