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정보고서를 빼앗고 욕설을 내뱉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지난 1월 8일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에서 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60대 남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서 의원과 의원실 비서관이 배포하던 의정보고서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을 상대로 가방을 휘두르며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활동에 위해를 가하는 선거폭력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