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573억 들여 전기자동차 5551대 보급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승용차 구매 시 20% 추가 지원
생애 최초 구매자 10% 추가 지원 등

고양시청. 사진 제공=고양시

경기 고양특례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 573억 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5551대를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정책에 따라 전기 승용은 최대 1000만 원, 전기화물은 1959만 원, 전기버스는 1억 1200만 원을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전기택시에 250만 원을,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국비 지원금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또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국비의 20% 추가 지원하고 이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10%를 더해 총 3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를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할 경우 국비의 30%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택배용 차량을 전기화물차로 구입할 경우 국비의 10%를 추가 지원해 택배 운영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해준다. 또 경유자동차의 친환경자동차 전환 촉진을 위해 전기화물 구매 시 경유화물차 보유 및 조기폐차 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대중교통 전기버스 336대를 보급해 왔다. 올해는 103대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1000여 대의 버스를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 고양시에 주소를 등록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다. 지원 차량은 관계 법령의 각종 인증을 완료한 차량으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직접 지급되므로, 구매자는 차량 구매가격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지불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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