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세관과 손잡고 악성 고액 체납자 추적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본부세관과 함께 '체납자 공동 대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겨 납세를 회피하는 악성 고액 체납자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넘게 100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총 9728명에 달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 규모만 4507억 원 수준이다. 특히 전국 지방세 체납액을 합산한 결과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1497명과 2618명으로 전국 명단공개자의 46.8%를 차지했다.
한편 악성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법은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고액 체납자의 재산 추적 조사를 시행한 결과, 매해 수억 원 대의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 A씨는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재산을 숨겨 납세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 명의로 한 식품 업체를 운영하던 고액 체납자 B씨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장시간 실랑이 끝에 B씨의 아파트에 진입한 후,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 고가의 물품 다수를 발견했다. 금고와 베란다 등에서는 5억 원에 달하는 현금다발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세관은 악성 고액 체납자 수색을 위해 공조한다. 시와 세관은 체납자 사업장 정보 및 관세청 수입 통관 자료, 고가 물품 구매 현황 등을 공유하고, 상·하반기 합동 가택 수사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체납자 관리에 필요한 학술대회, 공동 워크숍 등 교류도 이어간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숨기고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징수기법 공유와 정보 교환을 통해 철저한 재산 추적 조사의 초석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