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의혹' 이종섭 전 국방장관 출금 해제…주호주대사 직무 수행

법무부 “수사절차 적극 협조 고려”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사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처가 해제됐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고 공수처도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8일 법무부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처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 금지가 수차례 연장돼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수처는 채 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을 올 1월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이 전 장관은 이달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그는 이튿날인 5일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고 이의신청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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