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해온 PA 간호사 역할은 불법이었지만 이를 제도화해 합법적 역할을 부여하고 장기적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간호사계는 제도화 방안으로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정부도 이를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PA 간호사의 제도화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온 사안”이라며 관련 내용의 법제화를 통해 PA 간호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일부터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만들어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이나 약물투여가 가능해진 셈이지만,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시범사업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 등 관련 내용의 법제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현장 간호사들을 시범사법을 계기로 ‘간호법 제정' 재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의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간호 인력의 자격, 업무, 처우 등을 규정하는 별도법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다. 이 관계자는 “기존 의료법을 개정할지, 아니면 간호법을 제정할지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간호법을 제정할 경우 지난해 거부권 행사를 불렀던 사유는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과거와 다른 보완된 형태의 간호법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전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일 중대본 회의에서 “간호협회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국민 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 개혁에 간호사분들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법제화 방향이 정해지진 않았다”며 “의견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