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로고.연합뉴스
게임을 방해했다는 둥 비상식적인 이유로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 B(27)씨와 슈팅 게임(FPS)을 하던 중 B씨가 진로를 방해해 게임에 졌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A씨는 비상식적 이유를 대며 여자친구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 A씨는 같은해 10월에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 "행인에게 무시 당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너랑 아이도 나와 다 같이 죽자"며 B씨를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B씨의 뺨을 30여 차례 때리기도 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