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2년차…檢 "범죄수익 2조 추징"

22개월간 약 2조 원 추징
구속기소 월평균 4.3명

/남부지검 제공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2022년 복원한 뒤 22개월간 금융·증권범죄 관련 범죄수익 1조 9796억 원을 추징보전 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복원된 이후 월평균 구속기소 인원이 2.7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합수단이 폐지됐던 2020년 1월~2022년 4월(28개월) 사이 구속기소 인원은 1.6명, 2022년 5월~올해 2월(22개월) 사이에는 월평균 4.3명이 구속기소 됐다.


또한 합수부 복원 후 추징보전액 누계가 1조 9796억 원으로 합수부 폐지 기간(28개월간 총 4449억 원) 대비 4.4배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 중 테라루나 사건으로 2333억 원,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으로 7305억원,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으로 2789억원, 에디슨EV 주가조작 사건으로 148억원 등이 추징됐다.


남부지검은 "합수단 복원 이후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금융범죄 대응역량을 회복시켜 대규모 주가조작, 시세조종 세력을 패스트트랙으로 대거 엄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합수단 폐지 시기에는 29건, 합수단 부활 후 현재까지는 40건이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른 기소인원 역시 43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검찰은 "국내 주식시장은 시가총액 2,800조 원대로(세계 10위권) 외형상 성장했지만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는 금융·증권범죄가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개인투자자가 시장조작 세력의 희생양이 될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시장에서 코인시장으로 시세조종 사건이 확대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검찰은 "주식시장에서 활동하던 시세조종꾼들이 블록체인 등 기술을 발빠르게 수용해 코인시장으로 넘어왔다"면서 기존의 시세조종 수법과 코인시장 특유의 시세조종 수법을 모두 활용해 거액을 편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남부지검은 '청담동 주식부자 스캠코인 사건', '하루인베스트 사건' 등을 맡고 있다.


이에 검찰은 "전문수사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금융·증권범죄를 엄단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겠다"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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