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로고.연합뉴스
인터넷 방송을 보던 중 채팅창에 '비행기를 테러하겠다'고 예고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 20분쯤 경기 의정부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 인터넷 방송을 보던 중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안녕하세요. 비행기 테러범입니다. 10시 비행기 테러하겠습니다"는 댓글을 달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방송을 보던 한 수원 시민은 A씨를 경기남부청 112신고센터에 신고했고 경기남부청의 공조요청을 받은 제주경찰청은 제주국제공항에 경찰특공대, 기동대, 경비대 등 경찰관 수십여명이 배치돼 3시간 동안 폭발물 확인 및 순찰 활동을 벌였다.
신고 당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됐고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등 여러 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의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