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성평등' 개헌 위한 국민투표 부결

9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이니스 모르에서 열린 한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이 국민투표에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아일랜드 정부가 성차별적 헌법 조항을 바꾸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했지만 부결됐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는 가족의 정의를 확대하고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는 두 가지 헌법 개정안이 조기 투표 집계에서 부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패를 인정했다.


'매우 구식인 언어'를 제거하고 현대 가정 생활의 현실을 인식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헌법에 성평등을 명시하기 위한 투표를 추진한 바라드카 총리는 "상당한 투표율로 수정안이 부결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바라드카 총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성'에 투표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번 개헌 국민투표에서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가족의 정의를 '결혼에 기초한 가족'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결혼이나 기타 지속적인 관계에 기초"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개헌 조항으로는 가정 내 여성이 국가가 제공할 수 없는 공공선을 제공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국가는 가족 구성원들이 유대관계에 따라 서로 돌봄을 제공해야 공공선을 달성할 수 있음을 국가가 인정하고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헌 반대자들은 변경된 문구가 깊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유권자들은 질문이 혼란스럽다고 말했고, 다른 유권자들은 변화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까 봐 우려했다.


이번 선거는 이혼과 낙태가 불법이었던 보수적이고 압도적인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 점점 더 다양해지고 사회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사회로 아일랜드가 진화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간주됐다. 당국에 따르면 아일랜드 주민 중 가톨릭 신자 비율은 1961년 94.9%에서 2022년 69%로 감소했다. 아일랜드 유권자들은 1995년 국민 투표에서 이혼을 합법화했고, 2015년 투표에서 동성 결혼을 지지했으며, 2018년 낙태 금지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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