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당국, 홍콩판 보안법에 자국인 안전 우려 밝혀

"대만인의 홍콩 입국 거부 또는 체포 근거 하나 늘어나는 것"

1월 30일 홍콩 정부의 홍콩판 국가보안법의 공공협의 시작 발표. AFP연합뉴스

홍콩당국이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 초안을 마련한 가운데 대만 당국이 자국민의 홍콩 방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만인의 홍콩 입국 시 입국 거부 또는 입국 후 체포 근거가 하나 늘어나는 셈이라는 지적이 내놨다.


10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즈훙 MAC 부주임위원은 홍콩 정부가 홍콩 기본법(홍콩 미니헌법) 23조가 요구하는 '국가안보 수호 조례'(維護國家安全條例)가 '외세 개입' 등을 규제하고 있다면서 대만인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지난 한 달의 협의 기간 홍콩 정부 관리의 설명이 구체적이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입법이 완료된 후에도 구체적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인해 750만명에 달하는 홍콩인들의 안전한 삶 뿐 아니라 여행객과 사업가들에 미쳐질 영향을 걱정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전 부주임위원은 이 조례의 제정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향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만인의 홍콩 방문 시 주의해야 할 위험과 신중한 대처를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쑤웨이예 대만 정치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 대만인의 홍콩 입국 거부 또는 입국 후 체포 근거가 또 하나 늘어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 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안보 수호 조례에 대한 의견 수렴을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배석한 크리스 탕 홍콩 보안장관은 해당 법이 반역, 내란, 선동, 간첩활동, 외세개입, 국가기밀 절도, 컴퓨터·전자시스템을 활용한 국가안보 위협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이 법이 역외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콩 정부가 입법하려는 새 국가보안법은 앞서 2020년 중국이 제정한 홍콩국가보안법과 별개이자 이를 보완하는 성격이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반역, 분리독립, 폭동선동, 국가전복, 국가기밀 절도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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