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법원이 백신 접종자가 당일 사망했더라도 백신과 사망간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정부의 보상 신청 거부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망인의 유족들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망인은 2021년 4월 화이자사 백신 1차 접종 후 1시간 후에 급격하게 건강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 유족들은 망인이 백신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백신과 사망 간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들은 정부가 백신 부작용을 책임지겠다며 고령자 접종을 적극 권장했음에도 보상을 거부한 것은 신뢰 보호를 위반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