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정부 부처 협의가 마무리됐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열린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 민생토론회에 대한 후속 점검회의를 이날 부산시청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발의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부처협의를 마무리 하는 자리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주재로 열렸다.
특별법에는 부산을 물류, 금융·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특구·지구 지정과 특례 등이 담겼다. 교육, 생활, 글로벌 문화·관광 환경 조성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시와 행안부는 관계 부처 회의 개최와 기재부·국토부 등 19차례 방문 설명, 메일·유선 360여 건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당초 70개 조문에서 물류특구 입주기업 임시허가 지원, 규제 신속 확인 등이 추가된 80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시는 구체적인 전략이 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사회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특별법은 부산을 국제적 수준의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부처 협의 과정에서 부산이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며 “총선 등의 영향으로 국회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지만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면밀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