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책임만…홍콩ELS 최대 100% 배상

◆금감원 "불완전 판매 포착"…손실배상 조정안 발표
기본 배상비율 20~40% 설정
투자 사례별 45%P까지 가산
"자기책임 원칙 훼손" 지적도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에 대해 최대 100%를 배상하라고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에 권고했다. 특히 “모든 은행이 상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며 적어도 손실의 20%는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손실을 입은 투자자의 90% 이상이 과거 수차례 ELS에 가입했던 경험이 있는데도 ‘설명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판매사에 배상액을 일괄 청구한 것은 투자자 책임을 은행에 떠넘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감원이 11일 발표한 ‘홍콩H지수 ELS 검사 결과(잠정) 및 분쟁 조정 기준안’에 따르면 손실 배상 비율 범위는 0~100%다. ‘라임펀드’ 등 사기성 펀드 판매 사례를 제외하면 금감원이 전액 배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ELS를 판매한 은행권 전반에서 불완전판매 혐의가 포착됐다며 기본 배상 비율을 20~40%로 설정했다. 여기에 투자 사례별로 최대 45%포인트까지 배상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려고 판매사를 방문했거나 고령자·은퇴자·주부인 경우, ELS 첫 투자자인 경우다. 다만 ELS 투자 경험이 21회 이상이거나 과거 투자로 이번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경우 15%포인트, 투자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10%포인트 차감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개별 사실에 따라 (배상 비율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지수가 1~2월 수준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올 상반기 기준 은행권의 ELS 만기 도래액 8조 7000억 원 중 전체 손실액은 4조 6000억 원가량이다. 여기에 배상 비율 20~60%의 평균인 40%를 적용하면 은행들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약 1조 84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배상안이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크게 훼손했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은행이 잘못한 부분을 짚어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투자자 책임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은행에 비이자이익을 늘리라고 하면서 사고가 날 때마다 배상을 해주면 금융 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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