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변호한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 송영환 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민사재판에는 원고와 피고참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가 불출석했다.
앞서 지난해 열린 1심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대표의 '데이트 폭력' 표현과 게시글 전체 내용 및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한편 이 대표의 조카인 김 씨는 2006년 4월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과 그의 모친을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당시 1·2심 변호를 맡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곤혹을 치른 바 있다. 피해자 유족측은 이후 이 대표의 데이트폭력 발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