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축제 불청객 잡아라…바가지 요금과의 전쟁

◆지자체들 근절대책 시행
창원, 부스 실명제로 전매영업 차단
전남도, 축제물가 조례까지 개정
강원도, 지역업체 입점비율 확대
착한가격 업소엔 수수료 면제키로

지난해 강원도의 한 겨울 축제 야시장에서 판매한 음식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해당 점포는 순대 2만 원, 떡볶이 7000원을 받아 논란을 빚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본격적인 봄 축제철을 앞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먹거리 부스 실명제 도입 등 지역 축제장의 ‘바가지 요금’ 근절에 나선다. 지난해 바가지 요금으로 비판이 잇따랐던 만큼 논란을 불식시켜 성공적인 축제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2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는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 개최를 앞두고 부스 실명제를 비롯한 삼진 아웃제, 신고포상제 등을 시행한다. 지난해 진해군항제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개최됐지만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 요금 사례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며 논란을 빚었다. 올해 진해군항제는 오는 22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4월 1일까지 열흘 간 중원로터리 일대에서 열린다.


우선 창원시는 먹거리 장터 부스 입주 업체의 업주 실명을 공개하고 축제기간 웃돈을 주고 부스 전매를 통해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야시장의 부스는 최초 입주 허가자가 다른 업체에 웃돈을 주고 파는 전매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그만큼 이익을 내야 하는 악순환이 ‘바가지 요금’의 원인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신고자에게는 50만~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일 경우 해당 부스는 곧바로 퇴출된다. 또 적발된 업주에게는 영업 전에 맡긴 200만~700만 원의 보증금을 몰수하기로 했다.


식당에서 바가지 요금을 받다 적발됐을 시 1회는 경고, 2회는 해당 물품 판매 금지, 3회는 퇴출하는 삼진 아웃제도 추진한다. 관광객들이 음식을 주문했을 때 원산지, 무게 등 영업 부스에 비치된 안내사항과 내용이 다를 경우 ‘바가지 요금 단속반’에 신고하면 된다.


경남도는 축제정보통합플랫폼인 ‘경남축제다모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가지 요금 신고를 신속·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시판을 개설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바가지 요금 관리가 안 되는 축제는 도비 보조금 집행에서 패널티를 주는 동시에 축제평가단에서 컨설팅을 잔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터리 일원에서 열린 ‘진해군항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만개한 벚꽃을 즐기고 있다. 사진제공=창원시

전남도는 ‘영암왕인문화축제’ 등 축제장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개정 조례안은 지역축제의 바가지 요금 근절과 축제장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 축제의 평가와 심의사항에 물가와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지역 축제장에서 바가지 요금으로 문제가 될 경우 추후 축제에 제약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강원도는 지역 축제장에 외지 업체 대신 지역 업체 입점 비율을 높여 ‘착한가격’을 유도하기로 했다. 부득이하게 외지 업체 입점이 필요한 경우 착한가격 업소를 대상으로 입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반면,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입점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 축제장 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물가 단속을 실시하고,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전남도는 축제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대한 메뉴사진과 중량·수량이 표기된 먹거리 가격표를 시·군 누리집과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에 게재해 축제장을 찾는 소비자들로부터 가격의 적정성을 직접 평가받기로 했다.


경기 수원시는 각 부서에서 축제를 추진할 때 축제장 내 먹거리장터 가격을 사전에 협의하고 진행한다. 시는 장터 가격이 적당한지 판단하고, 시청 누리집에 축제별 먹거리장터의 모든 음식 메뉴 판매가격과 원산지 정보를 올린다.


이와는 별도로 행정안전부는 최근 10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국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에서 10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 축제가 개최될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해 대응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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