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되게 해준다며 2억 받아 굿한 무당…"사기죄 성립"

23차례 걸쳐 로또 당첨 굿 명목 돈 챙겨
재판부, 징역 2년에 항소 모두 기각
法 "전통적 관심·종교행위 허용 범위 벗어나"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로또 당첨이 되려면 굿이 필요하다고 속여 현금 2억 여원에 금 40돈을 챙긴 무속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지난 달 15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시했다.


무속인인 피고인은 2011년 11월 9일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복권에 당첨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굿 비용 명목으로 23차례에 걸쳐 현금 2억4138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 40돈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돈을 지급받은 행위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과 똑같이 로또복권 관련 수법이 동원된 범행"이라며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