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6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

자동차세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오는 26일을 분기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을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 등과 합동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도는 일제단속을 통해 번호판영치 1395대, 징수액 2억9500만 원의 체납액 징수 실적을 거두었다. 올해는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 등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분기별 단속을 할 방침이다.


자동차 번호판영치는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아파트나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


한편 올해 2월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5만 1794대로, 체납액은 584억 원에 달한다.


번호판이 영치됐다면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도는 일제단속에 앞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질적 체납차량에 합동 단속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끊임없는 단속으로 납부를 독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