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69㎝ 깎았다"…'사상 초유 수술' 받은 김포 아파트 입주 시작

고도 제한 규정 위반해 입주 시기 지연
재시공 거쳐 건축물 사용 승인 마무리



고도 제한 기준 위반으로 입주에 차질을 빚었던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의 아파트 단지. 김포 = 연합뉴스

김포공항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고도 제한 기준을 어겨 입주에 차질을 빚었던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가 상부 옥탑을 잘라내는 공사 끝에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13일 김포시와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이 아파트 단지에 대한 김포시의 건축물 사용 승인 절차가 마무리돼 전날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당초 이 단지의 입주 예정일은 지난 1월 12일이었다. 하지만 아파트 8개 동 중 7개 동의 높이가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 높이(58.76m)보다 63∼69㎝ 높아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 곳은 김포공항과 직선 거리로 약 4㎞ 떨어져 있어 공항시설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건설사는 두 달 동안 아파트 7개 동의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70㎝가량 깎아내고 콘크리트를 덧대 보강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김포·인천 등 각 지역공항 관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도 제한 규정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지난 11일에는 김포시의 건축물 사용 승인 허가가 이뤄졌다.


입주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모텔·호텔과 같은 숙박업소나 지인 가정 등에서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입주를 준비하는 동시에 시공사·감리단과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경찰은 아파트 입주와 별개로 고도 제한을 위반한 채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와 감리단을 대상으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김포시는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공동대표 2명과 감리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포시는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은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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