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변호사 70% "70년된 배임죄 적용…경영 걸림돌"

◆본지·법무법인 세종 설문

사내 변호사 10명 가운데 7명이 현행법상 배임이 기업의 신속한 경영 판단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배임의 법적 기준이 매우 모호하므로 신사업 추진 등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다. 제정된 지 70년이 넘도록 사실상 개정된 적이 없는 형법상 배임 조항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세종이 기업 사내 변호사 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68%가 ‘배임이 기업의 경영 판단이나 추진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거나 ‘매우 그렇지 않다’는 32%에 그쳤다.


‘검찰·경찰 등 사정 기관의 배임죄 적용이 회사 사법 리스크 및 법률 비용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는 질문에서도 70%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답변했다. 1953년에 제정된 배임죄는 그동안 벌금 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특히 ‘업무상 배임’이라는 개념조차 모호해 법조계 안팎에서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0%는 배임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장 바뀌어야 할 부분(복수 응답)으로는 ‘업무 위배, 이익 취득 등 모호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62%)’는 점이 꼽혔다.


한 기업의 사내 변호사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하고 불분명해 경영 성과가 저조할 경우 경영진이나 책임자는 항상 배임죄로 기소될 위험이 있다”며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형법상 배임죄와 관련한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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