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경태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한 시민단체 조사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고발인 조사
진성준·전현희·추미애도 고발


경찰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13일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16시부터 18시까지 서민위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 서민위는 고발인 조사에서 조 의원이 부산의 아파트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이 2억 원을 빌려 한 아파트를 임차한 것으로 신고됐는데 조 의원은 7억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에는 조 의원에 대한 후보자자격박탈 요청서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위는 “조 의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고발인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전현희·추미애 전 의원에 대한 의혹도 다뤄졌다. 서민위는 진 의원에 대해 윤두현 전 강서을 지역부위원장이 '(진 의원이) 보좌관 출신을 후보로 만들기 위해 현금을 동원해 당원을 불법 모집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서민위는 추 전 의원에 대해 법무부 장관 시절 옵티머스자산운영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강제로 해체했다는 의혹을, 전 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경찰에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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