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운전면허 가진 오하이오 거주자, 면허 시험 안 쳐도 된다

한-오하이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앞으로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됐다.


14일 경찰청은 지난 12일 오전 11시(현지시각) 미국 오하이오주 주정부에서 ‘한-오하이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인해 오는 20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오하이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 대상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며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이다. 해당 운전면허증은 우리나라의 제2종 보통면허와 유사한 오하이오주 Class D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 Class A, B, C, D를 소지한 사람도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거쳐 우리나라 제2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재외국민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외교부와 합동으로 오하이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오하이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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