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4·10 총선 공천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곳곳에서 불법 경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모두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공식 후보자 등록일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요식 행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클린공천지원단은 곽규택 변호사와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간 경선 결선이 벌어지고 있는 부산 서·동구에서 곽 변호사 측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이중투표를 유도하는 홍보물을 다수 배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는 당원(50%)과 일반 국민(50%)을 상대로 진행되는데 당원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 당원이 아니라고 답변한 후 여론조사에 응하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곽 변호사 측은 10~11일 지역 당원 명부에 등록된 책임 당원들에게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지는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을 때, 당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면 곽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한 홍보 문자를 보냈다. 곽 변호사를 지지하는 한 구의원이 500여 명이 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비슷한 홍보물을 올린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단체 채팅방에는 당원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공천지원단은 곽 변호사 측이 당원들로 하여금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투표에 모두 참여하게 하는 ‘이중 투표’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다른 지역의 경선 후보들이 비슷한 형식의 홍보물을 발송할 때 일반 국민 투표 부분에 ‘책임 당원이 아닌 경우’에 응답하라고 명시했으나 곽 변호사 측의 홍보물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관위는 이중투표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경선 후보 박탈까지 포함해 이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곽 변호사는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문자는 당원 명부에 있는 당원들 뿐 아니라 부산 서·동구에 사는 지인들께도 함께 보낸 것”이라며 “문자를 당원들이 받을 수도 있고 아닌 분들이 받을 수도 있으니 두 가지(당원-일반 국민 대상 안내)를 다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서·동구 경선 결선은 전날부터 이틀 동안 진행돼 15일 결과가 발표된다.
공관위는 해당 건 외에도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다수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 중·성동을에서는 하태경 의원과 결선 끝에 승리한 이혜훈 전 의원에 대해 이 전 의원 지지자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나이 등을 속여 여론조사에 중복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연령에 따른 가중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고민할 부분이 있어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며 “우선은 사실 관계나 후보자가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그러나 22일 마감되는 총선 후보자 등록일까지 일주일 남짓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 충분한 조사나 소명 절차가 이뤄지기 힘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후보 등록을 앞두고 갑자기 정해진 후보를 바꾸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민주당에도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