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결국…1심서 징역 3년 선고

法 “내용물 국내외 유포 죄질 상당히 무거우나
영상·사진만으론 피해자 신상 특정하기 어려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취업제한 3년 명령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 폭로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장애인 등과 관련된 기관의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유명 축구선수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경우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고 있었다”며 “협박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등에 내용물을 게시해 국내외로 유포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간에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한다고도 볼 수 없지만, 자백을 했고 이전에 전과가 없는 점,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씨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거나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했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형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혐의를 전부 인정한 가운데 선고가 나기 하루 전 13일에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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