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 '유령 연구원' 만들어 보조금 '꿀꺽'…뇌물까지 받은 전 대학교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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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가로챈 전 제주대학교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4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대 교수 A씨(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프리랜서 강사 40대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제주대 계약직 강사 40대 C씨에게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국립 제주대학교 교수와 대학 내 산하기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부터 지난 2022년 말까지 ‘해양구조물관리 취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제주도가 지원한 보조금 4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 5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령 연구원'은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인건비를 인출해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임연구원 채용 대가로 C씨에게 2021∼2022년 사이 월 40만원씩 총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C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 액수가 상당하며, 제자를 가담시키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사업을 수행했음에도 대학 내부 규정으로 인건비를 받지 못한 사정이 있어 보이며, 보조금과 뇌물 수수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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