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 추진

국립대병원 등 교육역량 강화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 대응 방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4일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을 운영해 소비세의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1조 6000억 원을 보유하고 지역의료 인력과 재가 서비스 확충에 활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유인을 대폭 높이기 위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란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 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 병원의 임상과 연구·교육 역량도 강화한다. 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법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개선하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총액 인건비 역시 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한도에서 정해야 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이상 증원에도 속도를 높인다. 박 차관은 “교수 채용 절차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연도별로 몇 명씩 교수를 늘릴 것인지 세부 의사 결정이 남아 있는데 현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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