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서울대 세미나 참석"… 檢 "위증 처벌 받을 수도" 경고

세미나 관련 위증 혐의 재판서
조민 “참석한 것 맞다” 주장
검찰 "위증 처벌 받을 수도"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지난 1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법정에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A 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A 씨는 2020년 5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9년 세미나에 조 씨가 참석했고 조 씨 등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말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조 씨는 “2009년도 일이라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세미나에 참석했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참석 경위, 세미나 개최 시간, 참석했던 교수들 등에 물었다. 조 씨는 “참석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다”며 맞섰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A 씨 측은 세미나 현장을 찍은 영상을 재생하며 “화면 속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증인(조 씨)이 맞나”라고 물었다. 조 씨는 허탈한 듯 웃으며 “확신한다. 누가 봐도 나인데 아니라고 하니 참 황당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증인이 자신이 맞다고 하는 만큼 여기까지 하겠다”며 “조 씨의 참석 여부는 차치하고 세미나 당일 A 씨가 조 씨에게 뭔가 지시한 것을 기억해 증언한 게 아니라는 점이 공소 요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인턴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조 전 장관 부부를 각각 재판에 넘겼다.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2심은 세미나 참석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당시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정 전 교수는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의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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