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화면 캡처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 BJ 일행이 논란이다.
14일 JTBC ‘사건반장’ 유튜브에는 법을 어기고 공항과 비행기에서 생방송을 진행한 A씨의 행각이 보도됐다. A씨가 비행기 탑승 전 공항 내부를 촬영하자 직원이 촬영하면 안 된다고 공지했고 A씨는 “네 끌게요”라고 답한 후에도 촬영을 이어갔다.
기내에 탑승한 A씨는 “근데 형들 봤죠. 내가 공항 방송 가능하다 했지”라며 “상관없다니까 조심만 하면”이라고 말했다.
안내방송을 통해 전자기기를 꺼달라는 공지가 전달됐지만 A씨는 계속해서 촬영을 이어갔고 현금성 후원 아이템인 별풍선을 요구했다. A씨는 “(별풍선) 한 개만 쏴주세요. 끝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네요”라고 말했다.
항공운전법 제73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행 및 통신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지닌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휴대전화가 통신용 전파를 발신하면 비행기 전파를 방해할 수 있어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방송 플랫폼 측에 신고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3시간 넘게 방송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법이 있는데 이건 사실 법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라며 “전자기기 사용하면 전파방해로 잘못될 수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어 쓰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썼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