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여주시를 시작으로 7월까지 6곳의 현장에서 ‘2024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열어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규제를 함께 발굴한다.
간담회에는 시·군, 기업, 주민들이 두루 참여해 불합리한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한 지혜를 모은다.
도는 첫 번째 회의로 15일 여주시청에서 1권역 간담회를 연다. 1권역은 여주시·광주시·이천시·양평군·가평군이 참여해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폐수 재이용시설 입지 허용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첨단업종 입지규제 완화 △공무상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가능 범위 확대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을 논의한다.
경기도는 이날 논의한 규제개선 건의 과제는 국무조정실·전문가, 기업 등이 제시한 검토 의견을 반영해 국무조정실로 건의할 예정이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작은 규제라도 기업과 도민이 불편을 느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도민 입장에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