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김남명 기자
술을 마신 뒤 행패를 부리고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무전취식 등 혐의로 체포된 뒤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조롱하고 수갑을 찬 모습을 자신의 틱톡 계정에 올린 외국인 A(43)씨를 지난 14일 사기죄,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용산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6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현행범 체포됐다.
영상에는 경찰이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뉘예뉘예”라며 경찰관을 조롱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6일에도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 등으로 시비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택시 번호판 등을 촬영하면서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는 등 택시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돼 조사를 받고 석방된 바 있다.
이틀 후인 지난달 18일에도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도 불응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 1개를 부러뜨 린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고, 같은 달 29일에도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여권제시 요구에 불응하면서 욕설을 한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공무원을 조롱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법질서를 무시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